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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12.05
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상정2025.12.1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1
법사위 회부2026.04.0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2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7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생 략)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2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지원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 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 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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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