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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