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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2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8: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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