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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