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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즉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즉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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