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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와 지역 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와 지역 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건축물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5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1. 시ㆍ도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7조의2제2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5. 제87조의2제3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자치구를 말한다"를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제105조제5호 중 "제87조의2제2항"을 "제87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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