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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에는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군사시설인 대전차장애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하게 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에는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군사시설인 대전차장애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하게 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또한 사전에 이와 관련된 주의통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에 해당됨으로써 앞으로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억울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이에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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