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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9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화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도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대화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도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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