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발의
발의2022.05.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임에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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