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층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층의 생활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단지의 노후화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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