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5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동시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상…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5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동시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은 이와 비슷하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받을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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