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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