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으나, 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되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