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