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에는 8세 미만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 제도가 마련되는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에는 8세 미만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 제도가 마련되는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현행법에 이르고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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