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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9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요 자재의 수급 불량 및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골조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체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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