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8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9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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