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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어업인은 불법으로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6 발의
발의2023.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어업인은 불법으로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ㆍ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65조제1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0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9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 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 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50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을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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