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한편,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마진을 추구하여…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한편,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마진을 추구하여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의 한도를 증액하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예금보험의 한도에 차등을 두어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고 서민 자금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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