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2
위원회 회부2023.10.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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