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이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현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추천위원회 등 그 권한 행사의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추천위원회 입법례와 유사하게 선임헌법재판관을 추천위원으로 하게 되면 자기 추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전직 헌법재판관 중 1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률학 교수 2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함.
한편,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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