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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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