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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