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용어 등 세부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거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해석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