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8
위원회 회부2023.07.19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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