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함)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함)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외이사 겸직만 가능합니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상태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됐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등 전공 분야 활동으로 사실상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가까운 활동을 해도 관리가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2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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