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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ㆍ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코로나 이후 급격한…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4 발의
발의2023.04.04

무슨 법안인가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ㆍ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나빠지자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하였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2023년 9월말 상환유예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하이닉스, 동부제철 등 기촉법상 채권단 관리절차를 통한 다수의 기업정상화 사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법원회생절차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실증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29곳, 82%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됨.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ㆍ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 내부의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함으로써 기업 재도약 가능성은 높이고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2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특례는 이 법 시행 전의 업무조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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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