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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5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2 발의
발의2023.05.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되었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임.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여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근거해 지난 6년간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는 등 소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었다는 평가임. 특히 향후 코로나에 따른 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의 해제에 따라 부실위험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하지만 현행법에선 금융채권자를 통한 신규공여만 규정하고 있어, 신규공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반대매수청구도 제한함으로써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음(안 제18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안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2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특례는 이 법 시행 전의 업무조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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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