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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6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64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신 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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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