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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1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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