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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 공동 1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위원회 상정2024.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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