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00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5.3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노력이 절실함.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ㆍ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안 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라. 중요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안 제17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31조)
위원회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수립ㆍ변경 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ㆍ심층조사 종료시,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등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ㆍ교육ㆍ개발ㆍ관광ㆍ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사. 관리기반 조성(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ㆍ제39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ㆍ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ㆍ운영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안 제36조 및 제37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자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도록 함.
3) 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3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는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으로 본다.
제6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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