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277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계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입법부 차원의 논의와 법령 제정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안 제20조).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안 제21조).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안 제22조).
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안 제23조).
사.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3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는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으로 본다.
제6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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