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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 민법상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안내’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 대법원예규는 내부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ㆍ부과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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