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6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1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