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02
위원회 회부2025.10.10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