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0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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