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립대학과 종교법인의 경우 승진 등을 조건으로 금품 내지 기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립대학과 종교법인의 경우 승진 등을 조건으로 금품 내지 기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이는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내용을 들어 노동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노동의 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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