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및 안 제69조제2항). 나.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1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