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7 발의
발의2022.01.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함.
이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1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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