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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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