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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70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11.08
법사위 회부2023.11.08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규정함. 2)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괸리계획과의 관계 등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도모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와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향상시킴. 2) 통보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을 강화함.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를 도모함. 4)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근거를 신설함.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을 제고함.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를 규정함. 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지정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을 도모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킴.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을 향상을 도모함.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함. 사.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0조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처분기관의 장에게 처음으로 제1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에 영향을"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로,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을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를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로,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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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