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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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