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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의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의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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