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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 둘째,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 둘째,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ㆍ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7항). 셋째,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넷째,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 삭제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7조의5 삭제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의6(과징금) ①·② (생 략)
제27조의6(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50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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