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6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1 발의
발의2021.11.11

무슨 법안인가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27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 삭제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7조의5 삭제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의6(과징금) ①·② (생 략)
제27조의6(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50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