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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석유정제업의 정의에 따르면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석유정제업의 정의에 따르면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화에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제4호). 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1호).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8조의3 및 제4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1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1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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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석유를"을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대체하여"를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로, "대통령령으로"를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 중 "제38조의3을"을 "제38조의4를"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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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