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9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발의
발의2023.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역할에 주목하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친환경연료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EU는 2025년부터 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조속한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와 기타 연료를 구분함(안 제2조).
다.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1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1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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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석유를"을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대체하여"를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로, "대통령령으로"를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 중 "제38조의3을"을 "제38조의4를"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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