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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2 발의
발의2023.03.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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