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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9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ㆍ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불법드론ㆍ폭발물 등)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3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28 / 6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검사) ① (생 략)
제24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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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생 략)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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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생 략)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 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 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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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 제24조제2항 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 제24조제3항 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신 설>
4의4.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 제24조제5항 및 제6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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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제5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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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24조제5항 및 제6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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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 설>
2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5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를 "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으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제71조의2제5항 중 "자에게"를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78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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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